[대구/경북]대구경찰청, 단속지점-시간 대폭확대

  • 입력 2003년 4월 29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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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최근 획일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지양하겠다는 경찰청의 단속 지침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이 보다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마련,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대구지방경찰청이 자체 마련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 경찰서별로 주요 간선도로 한 곳에서 실시해 온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음을 감안, 앞으로 경찰서마다 관할 구역 내 3∼5개 지점에서 분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단속시간도 비교적 이른 시간인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확대하는 등 종전의 일률적인 단속 시간(밤 11시∼다음날 오전 1시)을 고수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대구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일제 음주 단속도 심야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현장에서 귀가조치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적발 즉시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운전자가 상습 음주 전력 등이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규정에 따라 유치장에 구금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 대구경찰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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