梨大 ‘결혼’ 제적학생 재입학 신청접수

  • 입력 2003년 4월 29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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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제적됐거나 자퇴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입학 신청을 받는다.

이화여대는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2일부터 30일까지 소정의 양식과 함께 제적 혹은 자퇴일 전후 6개월 이내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7월 초 재입학 대상자를 선정해 2학기부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올 1월 금혼 학칙을 폐지하면서 이 학칙에 의해 제적됐거나 자퇴한 학생 중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이화여대는 1947년 여성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혼 학칙을 제정했는데 1993년까지 결혼을 이유로 제적당한 사람은 12명이고, 자퇴한 학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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