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이혼클리닉 제한’ 직업선택 침해 판결

  • 입력 2003년 4월 18일 18시 28분


코멘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혼 전후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이혼클리닉’을 열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 이모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재판부는 “이씨가 열고자 하는 이혼클리닉이 영리성을 띠기는 하지만 이혼으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의 불허 처분은 이씨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