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 박종연(朴鍾衍·43) 변호사는 16일 “서울∼사천(진주)간 항로의 이용자로서 대한항공 및 국가, 아시아나항공 및 국가에 각각 1002만여원씩 모두 2004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서울∼사천 항로는 직선으로 운항할 경우 300㎞인데도 현재 항로가 여수∼광주∼군산 등을 우회, 394㎞로 늘어나면서 요금이 2만1000∼2만1300원씩 더 책정돼 있다”며 1회 탑승분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장기간 우회항로를 운용하면서 입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우회항로로 인해 항공기 이용객들이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24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사천간 직선항로의 개설이 바람직하며, 군사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의 우회항로보다 거리가 훨씬 짧은 대구쪽을 경유(310㎞)하도록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군사적인 이유 등으로 직선항로 개설이나 노선 변경이 곤란할 경우 승객들의 항공료 추가 부담분은 국가가 대신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천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서부경남지역 자치단체와 시민, 경제단체 등은 99년부터 서울∼사천간 직선항로 개설을 여러차례 요구(본보 1999년 10월 5일자, 2001년 12월 18일자 A 22면 보도) 했으나 정부는 “군용 항공기 훈련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진주=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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