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成百玹 부장판사)는 15일 “진료비 허위 청구를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의사 설모씨(44)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가 의료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설씨의 병원이 섬 안에 있는 유일한 병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지역주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설씨로부터 진료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설씨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박모씨의 진료기록부를 4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뒤 8만여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35일간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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