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1차 수사를 담당한 민유태(閔有台) 서울지검 외사부장은 8일 "지난달 20일 검찰에 소환된 김 전 회장이 '동생이 요구해 안희정씨에게 2억원을 줬다'고 말해 '그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더니 김 전 회장이 '그럼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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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공적자금 비리 3차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김 전 회장이 안씨와 염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부장은 또 "김 전 회장이 99년 당시 '로비를 생각했지만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금 관리인이자 보성 계열사 L사 자금담당 이사였던 최모씨가 지난해 6월 검찰에서 "99년 6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현금 2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돈이 전달된 시점은 '99년 7월'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 부소장에게 현금이 전달된 장소에 대해서는 최씨가 N호텔 지하주차장이라고 진술했으며 김 전 회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염 위원에게 5000만원이 전달된 시점에 대해서도 최씨가 99년 8월이라고 진술했으나 최씨가 관리한 입출금 내역서에는 '99년 9월'로 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게 돈을 전달했던 시기에 종금사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의 D은행팀장 김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나라종금 불법 대출사건으로 구속됐으나 지병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 대해 출장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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