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정부 경전철 표류 장기화

  • 입력 2003년 4월 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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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전철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선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기 때문.

그러나 의정부시는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사업계획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할 뜻을 밝혀 올해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하려던 사업은 최소 1년여간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3월21일 LG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작된 협정서에 근거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렸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대상자를 정한 것은 평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는 협정서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으나 차량 도입과 기술 이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

또 1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상자 선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

LG측은 “위조 사실이 법원을 통해 밝혀졌는데도 소송을 계속한다면 공기 연장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는 것”이라며 “의정부시가 항소할 경우 위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93년부터 추진된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총 사업비 3912억원을 들여 길이 10.3㎞, 정거장 13곳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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