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합숙훈련 전면금지

  • 입력 2003년 4월 1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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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륜동 서울체육고에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시도교육청 체육교육 담당과장 회의를 갖고 초등학교 운동부의 상시 합숙 훈련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고교는 합숙 훈련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대회 개최 이전 등 적당한 기간 동안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각급 학교 학생 선수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뒤 훈련하도록 하고 학생이 참가하는 각종 대회를 휴일이나 방학 중에 개최하도록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과 합동으로 각급 학교의 합숙소와 기숙사 등 재난이나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14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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