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고교는 합숙 훈련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대회 개최 이전 등 적당한 기간 동안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각급 학교 학생 선수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뒤 훈련하도록 하고 학생이 참가하는 각종 대회를 휴일이나 방학 중에 개최하도록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과 합동으로 각급 학교의 합숙소와 기숙사 등 재난이나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14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