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공장 착공 늑장' 8개업체 제재

  • 입력 2003년 3월 28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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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단 내에 입주승인을 받고서도 공장 착공을 미루고 있는 업체에 대해 사업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시는 울산공단 내에 입주승인을 받아 절차를 밟고 있는 171개 업체(총면적 83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장착공을 미루는 등 사업추진을 늦추고 있는 17개 업체(면적 182만8000㎡)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17개 업체는 △공단 입주승인을 받은 뒤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2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았거나 △완공예정기간 이내에 완공하지 않은 업체 등으로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시는 청문 결과 ㈜동성씨-데크 등 8개 업체(〃 88만㎡)는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했으며 공장건립의사는 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사업추진을 지연하고 있는 ㈜부일석유 등 9개 업체(〃 94만8000㎡)는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공단 전체 부지(5336만㎡) 가운데 5.4%인 290여만㎡가 아직 공장이 완공되지 않아 이번에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울산공단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는 등 사업을 제 때 추진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조사 결과 현재 울산공단내에서 공장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 등 입주절차를 밟고 있는 171개 업체 가운데 104개 업체는 자금부족과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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