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도위 대형노점상 집중단속

  • 입력 2003년 3월 17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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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100%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노상 적치물을 모두 수거하는 기존의 획일적 방식에서 한발 물러섰다. 시는 대신 과감히 ‘표적 단속’을 벌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시의 노점 정비계획에 따르면 절대금지구간 내 기업형 노점이 최우선 단속 대상이다.

기업형이란 규모가 2.0㎡ 이상이거나 타인을 고용한 경우, 한 명이 2개 이상 노점을 운영할 때로 규정했다. 또 가림막이나 테이블, 의자 등을 고정 설치한 경우도 기업형으로 분류했다. 이 조건 중 하나만 걸려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인도와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입구, 터미널 등 다중밀집지역은 절대금지구간으로 지정돼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내 절대금지구간은 약 6000개소에 이른다.

시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집중 정비에 나서 단속되면 과태료 법정 최고액인 50만원을 반복해서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용 여부나 노점을 몇 개나 소유했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규모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종로2가의 경우 보행가능한 인도가 전체 면적의 44.4%에 불과할 정도로 노점 형태가 점차 대형화 기업화 밀집화하는 추세”라며 “이런 추세를 막기 위해 타깃 정비대상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노점수는 1만4540개로 이 가운데 52%가 기업형 노점인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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