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쇼핑알선 여행사 12곳 벌금

  • 입력 2003년 3월 2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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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辛南奎 부장검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짜 외국 명품 구입을 알선한 혐의(상표법 위반 방조)로 S여행사 대표이사 김모씨(60) 등 여행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K여행사 영업이사 김모씨(45) 등 8명과 12개 여행사 법인을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루이뷔통, 프라다 등의 가짜 명품 판매대금 15∼25%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H쇼핑점에 일본인 관광객 등을 소개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H쇼핑점은 이 기간에 여행사들이 소개해 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44억원어치의 가짜 명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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