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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2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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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루이뷔통, 프라다 등의 가짜 명품 판매대금 15∼25%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H쇼핑점에 일본인 관광객 등을 소개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H쇼핑점은 이 기간에 여행사들이 소개해 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44억원어치의 가짜 명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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