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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26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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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등은 군포시 금정동 일반상업지역에 각자 여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군포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재결문에서 “해당 지역 내 여관 신축은 도시계획법과 군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저촉되지 않지만 여관 신축을 허가할 경우 주변지역이 유흥가로 변모돼 주거 및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등 공익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여관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는 건축법 제8조 제5항에 ‘위락 숙박시설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주변환경을 감안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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