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울시는 건설교통부령에 정해진 대로 도로의 급격한 휘어짐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도로 굴곡에 따른 원심력으로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홍씨는 1997년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용산구 용산동 남산 순환로 민방공센터 부근 도로에서 남산시립도서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균형을 잃고 도로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오른팔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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