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공항 소음보상길 열린다

  • 입력 2003년 2월 21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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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군용비행장 가운데 가장 심각한 소음피해에 시달려 온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한 소음저감 및 피해보상 관련법 제정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21일 “국방부가 최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통보해 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련법에는 △소음대책구역의 지정 및 고시 △군 비행기의 야간 비행 자제 △소음 방지시설 설치 △이전 보상 △주택 방음비용 부담 등이 담겨 주변지역 피해보상의 길이 열리게 된다.

광주공항은 군용비행장으로서 현행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소음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김해 대구 등 전국 4개 공항 주변 소음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공항 남단 송대동의 경우 ‘가중등가 지속감각소음도’가 92.4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측정지점 6곳이 모두 항공법상 ‘소음피해예상지역’기준치(80.0)를 넘었다.

더 심각한 것은 광주시 신청사가 이전할 상무신도심 치평동과 하남신도심 우산동 지역 거주인구가 각각 5만명선 이상으로 증가, 소음피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군측이 복수 활주로공사 추진과정에서 활주로 방향을 서쪽으로 변경키로 하면서 거주인구가 늘고 있는 운남지구 및 첨단단지까지 소음피해지역이 확산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1996년부터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등에 대책마련을 수 차례 건의했으나 당국은 “소음 피해지역 지정고시는 정기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한정돼 있고 군용기 소음피해는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 제정을 계기로 주민 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지역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도 국방부에 요청하는 등 포괄적인 대책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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