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호화빌라” 명예훼손 訴…김홍일의원 원고패소 판결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49분


코멘트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 등이 자신의 ‘로스앤젤레스 호화빌라 구입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측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2부(김창보·金昶寶 부장판사)는 17일 김 의원 등이 한나라당과 남경필(南景弼)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나라당의) 논평 내용에 다소 과장되거나 비약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춰 용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의 논평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고 사전에 확인 노력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개인의 명예보호보다는 ‘정당의 공론 형성 기능’에 더 무게를 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고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확인을 기대하기 힘든데다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언론사들이 취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고 정치적 사안의 경우 개연성이 있다면 정확한 논증 이전에라도 문제를 제기해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3월 “김 의원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로스앤젤레스의 호화빌라를 대통령 처남 이성호씨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제의 빌라는 나와 무관하다”며 이씨와 공동으로 한나라당과 당시 대변인 남 의원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