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에 러브호텔 더는 안된다”

  • 입력 2003년 2월 9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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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은 안된다.’

부산의 도심과 주택가 주변의 러브호텔 건립에 대해 법원과 기초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최근 건축주 박모씨(63·부산 사하구) 등 3명이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숙박시설 건축불허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거 및 학습환경 침해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와 가까워 교육상 악영향이 예상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사하구 다대동에 5층짜리 숙박시설을 짓기로 하고 사하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이 주거 및 교육환경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또 부산 강서구의회는 신도시로 개발중인 강서구 명지동과 녹산동 신호마을 일대에 최근 러브호텔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변칙적인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구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에는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관내에 러브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부산 강서구의 주민들은 최근 신호마을회관에서 기초의원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러브호텔 난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연산로터리 부근과 해운대 재송동 일대 등 도심에 들어서는 새 건물은 상당수가 러브호텔”이라며 “주거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연대해 공동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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