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2-04 19:122003년 2월 4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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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주연배우인 예지원이 국회 내 촬영허가를 내주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 정문을 넘고 있다.
서영수기자 ku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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