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76% 수준인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은 물론 주택부분 면적이 절반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7월부터 구청에 신청하면 공사를 대신해준다.
또 지금까지 차량 보유대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2월부터는 차량 보유대수에 관계없이 설치면수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화단 등 바닥을 정리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최고 85만원까지 보조한다.
시는 그러나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제한한다. 아울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한 뒤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이자를 붙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시는 4월까지 서울 전역의 주택가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와 법정 주차대수, 주차장 추가 설치 가능성 등을 조사해 전산 관리하고 건물주에게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 약 5000만원이 든다고 계산하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지금까지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아낀 셈”이라고 말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대문이나 담을 헐고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정책. 1997년 강북구 등에서 시작해 99년 시내 25개 자치구로 확대됐으며 99년 이후 모두 1만293면의 주차공간이 생겼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급기준 | |
구분 | 보조금(주차구획 1면 기준) |
화단 등 바닥을 정리한 뒤 주차장 설치 | 설치비용의 90% 내에서 최고 85만원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도로와 직각일 때) | 〃 최고 110만원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도로와 평행일 때) | 〃 최고 150만원 |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 최고 170만원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 최고 200만원 |
기계식 주차장 설치 | 안전도 검사를 받은 경우 대당 200만원 |
2면 이상 설치하면 1면당 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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