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IC 통제 정당" 가처분신청 기각

  • 입력 2003년 1월 30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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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崔恩洙부장판사)는 30일 명절 때 서울차량의 소통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IC)를 통제해 수원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김은유변호사와 시민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량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도로공사가 수원IC를 통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다 통제와 관련한 것은 개인이 구할 사적인 권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지난 16일 고속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데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위해 설과 추석에 수원IC의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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