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사업장 노동쟁의 직권중재 최소화

  • 입력 2002년 12월 26일 22시 58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파업을 금지시키는 직권중재제도의 운영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현행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직권중재 회부 기준을 명확히 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직권중재에 넘기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노동계는 직권중재제도로 인해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돼 사법처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경영계는 직권중재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권중재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전국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노사분규의 경우 직권중재에 넘기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크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철도와 시내버스(이상 특별시와 광역시),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공급, 병원, 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이들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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