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사외이사 겸직 대학 자율결정…교육부 내년 3월 시행

  • 입력 2002년 12월 24일 23시 12분


대학 교수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겸직 허용 여부가 내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이 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3월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며 세부 시행규정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경우 허가기간과 겸직 대상 기업체의 종류,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모두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 겸직 허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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