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 실패 피해자도 20% 책임"

  • 입력 2002년 12월 20일 18시 5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96명이 다단계 금융상품 판매조직인 L사와 경영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2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현혹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해 투자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들도 회사의 사업구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투자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배상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 한 계좌에 100만원을 출자하면 매월 출자금의 8.5∼26%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L사 등의 권유에 따라 33억72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26억42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L사 경영진 윤용주씨 등은 재작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10월 대법원에서 최고 징역 14년의 형이 확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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