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간질환 등도 '장애인'혜택

  • 입력 2002년 12월 4일 14시 41분


호흡기질환 간질환 안면기형 장루(인공항문) 간질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11만8000여명이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급에 따라 △장애수당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면제 △소득세 공제 △전화 항공 주차 철도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라 새로 등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98억64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했다.

장애인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등 당초 5개 유형에 2000년부터 심장 환자, 신장 환자, 자폐증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현재 10개 유형으로 돼 있다.

국내 장애인은 147만명으로 추산되지만 3월 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117만명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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