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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4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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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급에 따라 △장애수당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면제 △소득세 공제 △전화 항공 주차 철도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라 새로 등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98억64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했다.
장애인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등 당초 5개 유형에 2000년부터 심장 환자, 신장 환자, 자폐증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현재 10개 유형으로 돼 있다.
국내 장애인은 147만명으로 추산되지만 3월 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117만명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