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까르푸 청주점은 10월1일∼12월 31일 3개월동안 주변 인도에서 자사 주최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겠다며 4개월전인 올해 7월 이미 집회신고를 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까르푸 청주점은 당시 집회 이유로 ‘환경정화운동 및 매출증진을 위한 홍보캠페인’과 ‘회사 매출 증진을 위한 사원홍보 및 시민홍보 활동’등을 내세웠으나 아직까지 한번도 집회를 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르푸측이 이미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여서 다른 단체등의 집회는 ‘원천봉쇄’된 상황.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이곳에서 까르푸 운영 중단과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던 도내 시민 사회단체들도 까르푸측의 ‘사전 집회신고’로 건너편 인도에서 집회를 열었다.
도내 시민 사회단체들은 “까르푸가 장기간 집회신고를 한 것은 시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한 위장집회 신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경실련 이두영(李斗英·38)사무처장은 “까르푸가 3개월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은 입점 후 교통체증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까르푸 청주점 관계자는 “매장 주변 청소 등 환경정화 운동을 위해 집회신고를 했을 뿐 입점에 따른 반발을 막기 위한 집회신고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까르푸가 개점(11월19일)하기 4개월전 집회신고를 하긴 했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집회신고를 한 뒤 집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때문에 앞으로의 집회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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