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형매장 '집회선점' 사회단체 "위장집회"반발

  • 입력 2002년 12월 2일 18시 16분


지난달 19일 청주시 중심가에 개점한 까르푸 청주점이 10월1일부터 이달말까지 3개월동안 집회신고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도내 시민 사회단체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위장집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청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까르푸 청주점은 10월1일∼12월 31일 3개월동안 주변 인도에서 자사 주최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겠다며 4개월전인 올해 7월 이미 집회신고를 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까르푸 청주점은 당시 집회 이유로 ‘환경정화운동 및 매출증진을 위한 홍보캠페인’과 ‘회사 매출 증진을 위한 사원홍보 및 시민홍보 활동’등을 내세웠으나 아직까지 한번도 집회를 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르푸측이 이미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여서 다른 단체등의 집회는 ‘원천봉쇄’된 상황.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이곳에서 까르푸 운영 중단과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던 도내 시민 사회단체들도 까르푸측의 ‘사전 집회신고’로 건너편 인도에서 집회를 열었다.

도내 시민 사회단체들은 “까르푸가 장기간 집회신고를 한 것은 시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한 위장집회 신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경실련 이두영(李斗英·38)사무처장은 “까르푸가 3개월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은 입점 후 교통체증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까르푸 청주점 관계자는 “매장 주변 청소 등 환경정화 운동을 위해 집회신고를 했을 뿐 입점에 따른 반발을 막기 위한 집회신고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까르푸가 개점(11월19일)하기 4개월전 집회신고를 하긴 했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집회신고를 한 뒤 집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때문에 앞으로의 집회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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