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1월 28일 18시 2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부산지검은 1차장 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 인권과 관련된 감찰활동과 인권침해사례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1차장 직속으로 수사 중 폭행 등을 고발하는 가혹행위 신고전화(051-506-8101)도 설치했다.
또 형사1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인권감찰반을 편성해 청사 내 암행감찰을 통해 적법절차 준수여부와 인권보장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일과시간 이후에는 부장검사 가운데 1명을 인권감찰담당관이으로 지정해 각 검사실을 순시하며 인권보장 지침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