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제4민사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21일 전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문선곤씨(46) 등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합회 회원들이 노조를 비방하고 오물을 투척한 것은 노조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연합회 소속 장애인 200여명은 9월 초 연합회 내에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항의해 노조 사무실에 난입해 오물을 뿌리고 돌멩이와 계란을 던지는 등 시위를 벌였으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같은 달 9일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