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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9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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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이 시장에게 공식 소환 통보한 것을 포함해 모두 6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시장은 일정이 바쁘다거나 서면조사를 요구하며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3일로 끝나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면서 "더 이상 이 시장에게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을 방침이며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시장의 선거운동원인 신학수(申鶴洙·구속수감 중)씨의 계좌 추적 및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이 시장을 서면 조사한 뒤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올해 1∼3월 신씨를 시켜 한나라당 중앙당과 서울시 지구당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제목의 저서 5000권을 홍보 목적으로 무상 배포한 혐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