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서원대총장 영장청구

  • 입력 2002년 11월 12일 15시 42분


청주지검 제2부(강경필·姜景弼 부장검사)는 12일 도서관 신축공사 입찰담합을 지시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서원대학교 김정기(金正起·58)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00년 6월 구속된 이 대학 기획과장 김모씨(46·당시 경리과장)에게 도서관 신축공사를 LG건설에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맡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총장은 LG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자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 건설업체 대표 윤모씨(50·구속)에게 12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1일 김 총장을 소환,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오후 늦게 귀가시켰다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총장은 "도서관 신축 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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