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난개발' 비리 57명 적발

  • 입력 2002년 10월 24일 19시 13분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필지를 분할하고 가구 수를 나누는 편법으로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경기 용인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긴 혐의로 건설업자와 관련공무원 등 5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24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D건설 대표 정모씨(47)와 Y건설 대표 정모씨(45) 등 건설업자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에게 건축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용인시 전 건축과장 이모씨(4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민들의 도로개설 민원을 건설업체에 떠넘긴 뒤 그 대가로 해당 건설업체에 아파트 가구를 늘려 지을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 용인시장 예강환(芮剛煥·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검찰은 불법 아파트단지 조성 사실을 알고도 건설업체와 결탁해 명의를 빌려줘 개발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부동산등기 명의수탁자 등 5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건설 대표 정씨는 2000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일대 준농림지 9만여㎡에 777가구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준농림지는 3만㎡ 이상 개발이 불가능하자 여러 사람 명의로 필지를 분할했다.

이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과 회사 임직원 등의 이름을 빌려 18, 19가구씩 짓는 것처럼 개별 건축허가를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Y건설 대표 정씨도 같은 수법으로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일대 준농림지 11만여㎡에 364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했다.

예 전 시장은 D건설이 당초 447가구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별도의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D건설로 하여금 40억원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토록 하고 그 대가로 777가구로 늘려 지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허가해준 혐의다.

검찰은 “용인의 난개발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이처럼 20가구 미만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신축됐다”며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들도 모두 형사 처벌했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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