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수성구 위장전입조사

  • 입력 2002년 10월 18일 18시 01분


대구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고교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진 수성구 지역에 위장전입하는 사례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시교육청은 18일 “다음달 12일부터 말까지 관할 동사무소와 함께 수성구 지역 중학교 3학년 가운데 지난해 11월 이후 전입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진 학생은 내년 1월 말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고교를 배정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상 해당 학생이 혼자 또는 가족 일부와 거주하더라도 △부모 이혼 뒤 어머니쪽에 주민등록된 경우 △부모 사망으로 형제자매나 친인척에 등재된 경우 △공무원 군인 회사원인 부모가 근무지 변동으로 대구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된 경우 등은 정상적인 전입으로 인정한다.

시교육청은 위장전입으로 학생정원과 지원자수가 맞지 않아 일부 학생들이 통학거리를 벗어나 배정되는 등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대구시교육청 고입관리실 김사철(金思哲) 장학사는 “수성구 중구 동구 북구 달성군 가창면은 같은 학군이므로 정원의 40%까지는 위장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구(區)로 지원할 수 있다”며 “고교배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장전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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