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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0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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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이 제약사의 주사제 제조공정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관리책임자가 3월부터 최근까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제조일지에는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문제의 주사제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으며 이 제약사에서 생산되는 다른 주사제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