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4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한 건도 없었으며 올해 7월 현재 미집행 사형수가 6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무부가 여론을 의식해 현행 법규를 사문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가형벌권과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92년 이후 93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돼 이 중 66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