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내 인근 공장 먼지 첫 배상 결정

  • 입력 2002년 9월 24일 18시 15분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으로 다른 공장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 지방산업단지 내 큰길식품㈜과 이 회사 근로자 111명이 인근 공장인 ㈜유니드가 내뿜는 먼지와 소음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2억3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1611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공사장 먼지와 관련된 주민 피해배상 사례는 있었으나 공장의 먼지로 인한 인접 공장의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분쟁위측은 “청결을 요구하는 식품공장을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고 특히 바로 옆에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합판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공장을 설립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당초 먼지피해에 대한 배상요구액 2302만원 중 30%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위는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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