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내달 2∼3곳 추가 지정

  • 입력 2002년 9월 24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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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단지 2, 3곳이 다음달 추가로 지정된다.

산업자원부는 다음달 공업배치정책심의회를 열어 9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13곳 가운데 2, 3곳을 전용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파주지역 100만평과 평택 포승지역 5만평 등 2곳, 대전시는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덕밸리 인근 10만평을 전용단지 후보지역으로 신청했다.

또 경북은 구미 제4단지에 10만평, 경남은 기존 사천 진사단지에 추가로 10만평을 지정해 줄 것을 각각 신청했다.

윤영선(尹永善) 산자부 산업입지환경과장은 “이미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단지 조성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으면서 공단 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천안 광주 대불 진사 등 4곳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은 임대료가 시세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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