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식육판매업소 15% 법규위반 적발

  • 입력 2002년 9월 23일 17시 55분


서울시내 식육 판매업소의 15% 가량이 쇠고기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파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18일 시내 축산물 도매시장 주변과 주요 백화점 등지의 식육 판매업소 539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14.5%인 7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래기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도축검사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곳이 55곳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의 부위 및 등급을 구분하지 않은 곳도 8곳 적발됐다. 등급을 속여 판 업소도 6곳이나 됐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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