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집 절도범' 김강룡 헌소 각하

  • 입력 2002년 9월 20일 00시 26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19일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고관집 절도범' 김강용(金江龍)씨가 "보호감호는 일종의 이중처벌로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보호감호 집행 개시후 재판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호법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60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3월 유종근(柳鍾根) 당시 전북지사 관사에서 현금 3500만원을 훔치는 등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00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선고가 확정됐으며, 올해 2월 복역중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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