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각장 26% 다이옥신 초과

  • 입력 2002년 9월 16일 18시 44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기준 초과율이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의 초과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6%인 10곳이 다이옥신 배출허용 권고치(40ng·나노그램·1ng은 10억분의 1g)를 초과해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의 권고기준 초과율 15.6%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경북 영덕소각장의 경우 배출가스 ㎥당 다이옥신 594ng을 배출해 권고치의 15배에 이르렀고 부산 남구청은 499ng으로 권고치의 12배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 12개 소각장 중 7개가 권고치를 초과해 경북지역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51곳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중 12곳은 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소각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연간 1회의 다이옥신 측정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전 의원은 “환경부는 국감을 앞두고서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시설개선과 폐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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