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6%인 10곳이 다이옥신 배출허용 권고치(40ng·나노그램·1ng은 10억분의 1g)를 초과해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의 권고기준 초과율 15.6%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경북 영덕소각장의 경우 배출가스 ㎥당 다이옥신 594ng을 배출해 권고치의 15배에 이르렀고 부산 남구청은 499ng으로 권고치의 12배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 12개 소각장 중 7개가 권고치를 초과해 경북지역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51곳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중 12곳은 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소각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연간 1회의 다이옥신 측정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전 의원은 “환경부는 국감을 앞두고서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시설개선과 폐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