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벌 면제 등 의료분쟁조정법 시안 발표

  • 입력 2002년 9월 10일 15시 53분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의료사고시 의사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 시안이 확정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가 마련해 10일 공개한 이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의발특위 위원인 한림대 법대 이인영(李仁榮)교수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 △무과실 의료사고시 국가 피해구제 △의사의 반의사불벌죄 처벌 특례를 골자로 한 법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의료사고 피해를 빨리 구제하기 위해 의료소송에 앞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공익 의료인단체 소비자대표 등 3개 분야 위원 10∼15명으로 구성되며 신청 뒤 60일 이내에 피해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또 보건의료기관은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는 책임공제 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실수로 환자가 다친 경우 7가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과실로 환자가 숨졌을 때도 의사가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한 상태이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특례규정을 뒀다.

의발특위는 24일 열리는 전체 회의의 승인를 거친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보낼 계획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95년과 97년에 각각 정부 및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처벌특례 조항을 놓고 부처간 의견이 맞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었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사(의료기관)간 법적 분쟁은 89년 76건에서 98년에 717건으로 7.6배 늘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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