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그룹 김홍업-이형택씨 동원 탕감부채 970억 더 있다

  • 입력 2002년 9월 10일 06시 50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와 처조카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동원해 채권금융회사로부터 거액의 부채를 탕감받은 성원건설이 실제로는 7월 검찰의 발표액수보다 970억원이나 많은 4270억원을 탕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성원건설의 부채탕감 규모를 고의로 축소했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예보는 9일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에게 제출한 공적자금 국정조사 자료에서 “성원건설과 별도로 계열회사인 성원산업개발도 화의(和議)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인 2000년 12월26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인 대한종금으로부터 1335억원을 채무재조정(탕감)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7월 아태재단 비리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원건설이 3300억원대의 부채탕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예보 자료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성원산업개발이 탕감받은 같은 날에 “3381억원을 면제해 주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446억원을 갚아 실제로는 2935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따라서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 등 성원그룹이 대한종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전체 부채는 4270억원에 이른다.

성원건설의 채무탕감액수가 실제보다 축소된 데 대해 검찰 수사관계자는 “당시 성원산업개발이란 회사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채무탕감은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올 7월 초 아태재단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원건설 회장 유모씨가 대한종금에 파산관재인으로 나가 있는 예보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홍업씨나 이 전 전무에게 접근해 화의신청 및 부채 탕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홍업씨는 이 과정에서 성원건설 회장측으로부터 1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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