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공군 112층빌딩 공방 '2라운드'

  • 입력 2002년 8월 30일 18시 45분


‘공군과 롯데의 초고층빌딩 공방 2라운드.’

최근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에 높이 555m(첨탑 포함·사진)나 되는 112층짜리 ‘제2롯데월드’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서자 공군이 다시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군과 롯데는 96년에도 같은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롯데측은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겠다고 했으나 공군의 반대에 부닥쳐 36층짜리 건물만 짓기로 하고 98년 건축허가를 얻어 현재 굴토공사를 하고 있다. 문제가 재연된 것은 최근 롯데측이 설계를 바꿔 112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나선 때문이다.

공군은 비행안전과 군 항공기지의 작전차질 등을 들어 이번에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미락(崔美洛) 공군본부 작전기획처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용 항공 기지법의 고도제한 규정과 미 연방항공청(FAA)의 관련기준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최고 164.5m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96년 롯데와 36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합의한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군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공군기지(경기 성남시의 서울공항) 부근에 10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들어선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롯데가 이번에도 계획대로 빌딩을 짓기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군 일각에서는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롯데가 재추진할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도 “빌딩은 명백히 비행안전구역 밖에 건립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른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전문기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른 충돌위험 연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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