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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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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판사는 “김씨가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은 엄벌해야 하지만 패스21 사외이사로서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끼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인 만큼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윤태식씨와 짜고 신용보증기금 등에 패스21의 허위재무제표를 제출, 14억8000여만원의 어음할인 보증을 받고, 패스21 주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1억9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