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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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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2월 해군 법무관으로 임관돼 99년 10월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의정부지원 민사2부 김현성(金賢星·31) 판사는 28일 “99년 4월 1차 수사결과 발표 직후 정연씨 병역비리에 관한 말을 들었으며 돈 액수도 지금 나오는 것(2000만원)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얘기를 한 수사 관계자가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첩보 수준이었으며 확인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진술서나 자술서를 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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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유관석 소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석 대령이 이 후보의 아들 정연씨가 2000만원을 주고 면제됐다고 말한 것을 들었느냐”는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현직 판사인 김현성 당시 검찰관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대령은 “어이가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며, 김대업씨에 대한 면책 건의 논란에 대해서 “김씨가 ‘내가 관련된 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서울지검이 김씨 관련 사건에 대해 관련자 진술까지 다 받고 내사까지 마치고도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이 “서울지검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 중에 김씨가 97년 8000만원을 수수한 사건도 포함됐느냐”고 묻자, 고 대령은 “그렇다. 결정적인 시기에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