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씨 돈주고 병역면제 첩보 들었다”

  • 입력 2002년 8월 28일 18시 47분


1999년 군검경의 병역비리 합동수사 당시 군 검찰관으로 참여했던 현직 판사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가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첩보를 당시 수사팀의 누군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98년 12월 해군 법무관으로 임관돼 99년 10월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의정부지원 민사2부 김현성(金賢星·31) 판사는 28일 “99년 4월 1차 수사결과 발표 직후 정연씨 병역비리에 관한 말을 들었으며 돈 액수도 지금 나오는 것(2000만원)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얘기를 한 수사 관계자가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첩보 수준이었으며 확인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진술서나 자술서를 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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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유관석 소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석 대령이 이 후보의 아들 정연씨가 2000만원을 주고 면제됐다고 말한 것을 들었느냐”는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현직 판사인 김현성 당시 검찰관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대령은 “어이가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며, 김대업씨에 대한 면책 건의 논란에 대해서 “김씨가 ‘내가 관련된 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서울지검이 김씨 관련 사건에 대해 관련자 진술까지 다 받고 내사까지 마치고도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이 “서울지검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 중에 김씨가 97년 8000만원을 수수한 사건도 포함됐느냐”고 묻자, 고 대령은 “그렇다. 결정적인 시기에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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