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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0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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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수 등이 발생할 때마다 침수되는 곳을 해당지역 시 도 지사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 기준이 크게 완화돼 개·보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등을 3층 이상 건물에 신설하려면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내부마감재로 콘크리트 석재 철강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등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不燃材)를 사용해야 한다.
또 3층 이상에서 1층으로 직접 연결되는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5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500㎡(150평)일 때 내부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해야 하며, 3층 이상 400㎡(120평) 이상이면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확보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심 소형 건물에 난립하던 보습학원 등의 신설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건물의 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건물주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의 입주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건교부는 홍수 등이 발생할 때마다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 시 도 지사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인센티브로 주는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총면적) △건물 높이의 완화 폭을 현재의 120%에서 140%로 높이기로 했다. 즉 현재의 건폐율이 200%였다면 앞으로는 280%가 된다는 것. 2m이내 거리에 위치한 건물이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창을 설치할 때 나무칸막이 등과 같은 고정식 가리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축사가 상주(常駐)하며 공사를 감시하도록 하는 대상 사업이 현재 백화점이나 영화관, 바닥면적 5000㎡(1500평) 이상 대형 건축물에서 3000㎡(100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