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근소세 공제제도 연장 안한다

  • 입력 2002년 8월 13일 18시 30분


올 상반기(1∼6월) 정부의 근로소득세 수입이 199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올해 소득세율이 지난해보다 10%(소득에 따라 1∼4%포인트)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재정경제부는 상반기에 모두 3조2000억원의 근소세가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근소세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등의 특징이 있어 올해 연간 세수(稅收)도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근소세 수입은 98년에 전년 대비 9.7% 줄어든 뒤 99년 2.7%, 2000년 32.0%, 2001년 17.8%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올해 말 적용시한이 끝나는 소득 및 세액공제제도 가운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급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근소세 최고세율(36%) 적용대상을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바꿔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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