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담배公 자료공개 면피용" 정보청구인측 열람 거부

  • 입력 2002년 8월 12일 18시 36분


폐암 환자와 가족들의 소송 제기로 3년째 진행중인 담배소송과 관련,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최초로 정보공개 차원에서 담배 관련 연구자료를 공개할 뜻을 밝혔으나 정보 청구인측이 “핵심 정보를 뺀 면피용 자료”라며 열람을 거부해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대전지법 행정부에 담배 관련 정보공개 소송을 낸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78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자료 407건 중 296건을 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사측은 “그러나 신제품 개발 등에 관한 연구결과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일부 자료는 제외했고, 복사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28일 대전의 공사 연구실에서 7시간 동안 이들 자료의 복사본 열람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구인측의 소송 대리인인 배금자(裵今子) 변호사는 “담배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100여건의 핵심 정보들은 빼고, 그것도 복사본만 짧은 시간에 열람하라는 것은 정보 은닉행위”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자료 열람을 거부하고, 다음달 중순 법원에 연구실 전산기록 등 원본에 대한 재판부 현장검증을 요구할 계획이다.

담배인삼공사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서울지법에서 진행중인 담배 관련 소송 2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