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서산농장 매각 꼬인다… 어민에 10억배상 판결

  • 입력 2002년 8월 12일 18시 11분


현대건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중인 충남 서산간척지 매각 작업이 꼬이고 있다.

현대측은 최근 현지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현대의 토지 매각도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희비가 엇갈린 판결〓서울지법 민사14부는 최근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어민 64명이 “서산 간척사업으로 사실상 어업권이 소멸되는 피해를 봤다”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현대측이 어민들에게 모두 10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서산간척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어민들의 피해를 재판부가 포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판결로 간척공사 착공 시점(86년)에 이미 보상을 받고 서산간척지내 토지를 분양받아 농사를 지으려는 어민들이 현재 협상중인 분양가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당시 보상금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

현대건설측은 “손해배상액이 생각보다 많은데다 이미 보상(전체 보상액 76억원)을 받고 간척지내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현지 농어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평행선을 긋는 매각 협상〓서산간척지 3100만평 중 매각된 면적은 920만평. 평당 평균 가격은 2만1000원선이었다.

나머지 2100만평은 현지 농어민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조성 원가(6500억원)를 건질 수 있는 감정가 수준(평당 2만2000원)을 요구하는 현대측과 공시 지가의 66%(평당 7000원)를 주장하는 현지 농어민간 이견으로 몇 년째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심현영(沈鉉榮) 현대건설 사장은 “서산간척지를 정부에서 사들이거나 용도 변경을 허용해 현대건설이 개발하도록 하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