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테이프 녹취록 내용 및 제작경위

  • 입력 2002년 8월 12일 16시 55분


김대업(金大業)씨가 12일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는 99년 3∼4월 서울 용산구 후암동 '병역비리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녹음된 것이라고 김씨 측은 주장했다.

녹음된 내용은 이정연(李正淵)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관된 병역비리 혐의로 검거된 전 국군수도통합병원 부사관 김도술씨가 김대업씨와 나눈 대화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주요 내용은 김도술씨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 여사에게서 돈을 받고 정연씨의 병역면제에 개입했다"고 말했다는 부분.

김대업씨가 김도술씨와 대화하면서 녹음한 것은 이날 검찰에 제출된 5∼6분 분량의 테이프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업씨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속기사무소에서 변호인과 함께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든 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녹취록 공개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면 A4용지 3장.

녹취록에는 △첫 페이지의 중간까지는 전 부총리 N씨의 병역비리 관련 △그 다음부터 두번째 페이지 끝까지는 정연씨 관련 △세번째 페이지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육군 중장 K씨의 병역비리에 관한 대화가 담겨 있다.

김씨 측은 이 가운데 실명(實名) 등 상당 부분이 가려진 채 정연씨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두 번째 페이지만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도술씨가 '춘천병원' '병무청' '다방' 등을 언급했으며 '대통령 선거 때 병역비리가 문제가 돼 시끄러울 때' '이○○씨와 ○○○씨는 TV에 자주 … 알게됐습니다' '보충대에 체중미달로 부탁'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돼 있다.

김대업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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