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기술국장 구속…파크뷰서 청탁대가 분양금 면제

  • 입력 2002년 7월 14일 18시 31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 개발이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54·구속)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 간부에게도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14일 건교부 기술안전국장 박영준씨(51·2급 공무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던 박씨는 파크뷰 아파트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경기도로부터 반려된 지난해 5월13일 에이치원개발 부회장 이모씨(48·구속)로부터 건교부의 담당 공무원이 파크뷰의 용적률 질의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하도록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이씨에게 빌린 파크뷰 분양계약금 60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다.

박씨는 토목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10여년 전부터 금호건설에 재직 중이던 이씨와 친분을 쌓아왔으며 지난해 3월 파크뷰 아파트 1채를 사전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건교부 담당 공무원에게 파크뷰 아파트 용적률 회신과 관련해 실제로 부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이치원개발은 지난해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낸 후 재신청, 같은해 6월1일 경기도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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