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패방지委 갈등 확산…검찰에 수사자료 요청

  • 입력 2002년 7월 10일 18시 45분


검찰은 10일 부패방지위원회가 무혐의로 결론난 전현직 고위공직자 3명의 비리 의혹 사건 수사자료를 검찰에 요청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부방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이날 “부방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국가기관(검찰)의 명예를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 21조 2항은 부방위가 수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방위는 이에 앞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사건 기록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불허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또 “검찰 수사과정이 떳떳하다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자료요청 거부를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법은 21조 1항에서 부방위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21조 2항에 단서를 달아 부방위가 수사 재판 형집행 및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실태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수사기록을 제출한 적이 없고 국회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며 “부방위가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방위가 재정신청을 냈으니 법원이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검찰 대신 기소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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