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국 한국일보 前회장 영장

  • 입력 2002년 7월 10일 18시 19분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朴永烈 부장검사)는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400만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혐의로 장재국(張在國)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미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장 전 회장이 돈을 빌려 도박을 한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과 카지노의 투숙 기록 및 대출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았으며 이를 조사해 장 전 회장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95∼96년 수 차례에 걸쳐 미라지호텔에서 ‘장 존’이라는 이름으로 약 400만달러를 빌려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장 전 회장 측은 “장 존은 실존하는 중국계 필리핀인으로 장 전 회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존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카지노의 계좌번호가 장 전 회장의 계좌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의 도박 혐의는 3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 외국에서 외화를 빌릴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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